시장 정보
무역 자문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통관 규정 및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안내.
무역 공지 아카이브
관세, 세관 및 규정 준수 변경에 관한 Crane 무역 공지를 검색하고 필터링하세요.
266 공지
제201장: 태양 전지 및 패널 최신 정보
2018년 1월 23일,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태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시행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공지 읽기 →카리브해 연안 무역 파트너십법(CBTPA) 갱신
갱신된 협정은 203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CBTPA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카리브해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우대 무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적격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지 읽기 →최근 세관국경보호국의 수수료 인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BP가 부과하는 사용자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공지 읽기 →업데이트: 베트남 관련 301조 조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의 수입 및 사용과 관련된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와 관련하여 온라인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반박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공지 읽기 →국제무역법원 사건번호 20-00177 제301조 환불 청구
미국 법률의 특성상,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급 구제는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지 읽기 →패션 수입업체, 저가 신고로 세관에 1억 1800만 달러 납부 예정
관세 사기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 로스앤젤레스 패션 수입업체는 아시아 국가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미국 세관 신고 시 화물 가치를 낮춰 허위 송장을 사용하여 관세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공지 읽기 →85 FR 50866에 따른 LCA 수정
연방 관보 고시 부록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비항공기 제품 목록의 구성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항공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지 읽기 →홍콩 정상화 조치: 원산지 표시 관련 45일 추가 준수 기간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 25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공지 읽기 →미국 알루미늄 수입량 조정에 관한 선언문 - 업데이트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월 15일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 끝에 캐나다산 비합금 미가공 알루미늄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2020년 9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지 읽기 →FEMA, 개인보호장비(PPE) 수출 제한 조치 개정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FEMA는 연방 관보에 특정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의료 장비를 국내용으로 할당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미국에서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공지 읽기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은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대통령의 홍콩 정상화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지 읽기 →CSMS 46328074 – 업데이트: 국내 창고 및 물류센터 관련 행정 결정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020년 7월 28일 행정 결정 H290219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비거주 수입업자가 하루 동안 제조하여 미국 내 물류 시설로 보낸 미판매 상품의 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공지 읽기 →홍콩 정상화
또한 그는 과거 홍콩에 부여되었던 우대 조치를 종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될 것입니다.
공지 읽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프랑스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USTR은 이러한 추가 관세의 적용을 180일(1월 6일부터…)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지 읽기 →USMCA 잠정 지침
세관은 무역업계에 NAFTA 요건(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NAFTA 관련 청구를 계속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USMCA 관련 변경 사항이 ACE Business에 반영되면 추가 안내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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