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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카리브해 연안 무역 파트너십법(CBTPA) 갱신

갱신된 협정은 203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CBTPA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카리브해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우대 무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적격 상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카리브해 연안 무역 파트너십법(CBTPA) 갱신
  • 2020. 10. 19.
게시됨 2020. 10. 19.

개요

2020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0월 1일 만료된 카리브해 분지 무역 파트너십법(CBTPA)을 갱신하는 법안(H.R. 991)에 서명했습니다.

갱신된 협정은 203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CBTPA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카리브해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우대 무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의 협정 만료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적격 상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본 법률과 관련된 환급 청구를 위한 사후 신고서 제출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2020년 9월 30일, 세관국경보호국은 2020년 10월 1일 만료된 카리브해 분지 무역 파트너십법(CBTPA)에 대한 지침 문서인 CSMS 44272485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SMS 44294612를 발행하여 기록이 업데이트되었으며 관세 및 수수료 징수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CBTPA 특별 프로그램 표시 "R"과 임시 HTS 번호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에 따라 수입업자는 관세 및 해당 상품 처리 수수료(MPF)를 납부하고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열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9820.11.03 9820.11.06 9820.11.09 9820.11.12 9820.11.15 9820.11.18 9820.11.21 9820.11.24 9820.11.27 9820.11.30 9820.11.33 9802.00.8044 9802.00.8046

지난 9월 22일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원은 최근 카리브해 연안 무역 파트너십법(CBTPA)을 203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BTPA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카리브해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우대 무역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법은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의회는 10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이 법안이 법률로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Crane Trade Services는 본 법률 만료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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