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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태양 전지 및 패널 관련 임시 금지 명령 업데이트

2018년 1월 23일,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태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시행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 태양 전지 및 패널 관련 임시 금지 명령 업데이트
  • 2020. 10. 29.
게시됨 2020. 10. 29.

개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양면형 태양광 패널 또는 양면형 패널과 관련된 대통령 포고령 10101호를 시행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 명령에 따라 CBP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섹션 201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한 것을 철회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월 23일,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태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시행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대통령은 추가 포고령을 발표하여 태양 전지 및 패널에 관한 제201조 조치에 두 가지 수정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태양 전지(할당량 초과분에 한함)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세이프가드 시행 4년 차에 15%에서 18%로 조정하며, 이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둘째,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제201조 관세 적용 제외 조항이 철회됩니다. 이 관세율 조정은 2021년 2월 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창고 출고되는 소비용 제품에 적용됩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이러한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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