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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제201장: 태양 전지 및 패널 최신 정보

2018년 1월 23일,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태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시행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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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7.
게시됨 2020. 10. 27.

개요

2018년 1월 23일,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의거한 태양 전지 및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시행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대통령은 추가 포고령을 발표하여 태양 전지 및 패널에 관한 제201조 조치에 두 가지 수정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전지(할당량 초과분에 한함)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세이프가드 시행 4년 차에 15%에서 18%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변경 사항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관세 제2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이 철회되는 것입니다. 이번 관세율 조정은 2021년 2월 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 또는 창고 반출되는 소비용 제품에 적용됩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이러한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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