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0. 8. 25.
개요
연방 관보 부록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비항공기 제품 목록의 구성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항공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25%로 유지됩니다. 또한, 특정 대형 민간 항공기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5%로 유지됩니다. 2020년 9월 1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19 CFR 146.43에 정의된 ‘국내산’ 자격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제품을 제외하고, 본 결정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부록 1에 나열된 모든 제품은 2020년 9월 1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이후 미국 해외 무역 지대에 반입될 경우, 19 CFR 146.41에 정의된 ‘특권 외국산’ 자격으로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소비를 위해 반입될 때 해당 HTSUS 소분류에 따른 분류와 관련된 종가 관세율 또는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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