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0. 8. 25.
개요
2020년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13936호를 발표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 25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세관은 이제 45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발표했습니다.2020년 11월 9일수입업체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수센터와 입국항은 출신국이 홍콩인 경우 단속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통보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여전히 수출입 신고 시 원산지를 중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상기 유예 기간은 관세 부과 및 납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rane 무역 서비스이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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