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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새로운 제232조 의약품 관세는 수입업체에 상당한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문제를 야기합니다.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 의존도 및 국내 시장과 관련된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특정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해 새로운 관세 조치(섹션 232)를 시행했습니다.

  • 새로운 제232조 의약품 관세는 수입업체에 상당한 규정 준수 및 공급망 문제를 야기합니다.
  • United States
  • 2026. 7. 31.
  • 7분 읽기
New게시됨 2026. 7. 31.효과적인 2026. 7. 31.

한눈에 보기

권장 조치
해당 발효일 이전에 제품 적용 범위 및 HTS 분류, 모델 관세 노출을 확인하고 자유무역지대, 원산지 및 완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시행일
2026년 7월 31일(부록 III 기업); 2026년 9월 29일(기타 영향을 받는 수입업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포고령 11020은 특정 특허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제232조 관세를 추가하며, 회사별 및 광범위한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특허 의약품, 원료의약품(API) 및 주요 원자재 수입업체(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 및 우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기업 포함).
사업적 영향
관세율은 제품 유형, 원산지 및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고 의무는 최초 시행일부터 시작됩니다.

권장 조치

수입업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수입 제품이 특허 의약품 또는 관련 의약품 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해당 제품이 제네릭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원산지가 적용되는 관세 처리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제품 적격성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제외 및 면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기존 또는 계획된 미국 제조업 투자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십시오.
  • 자유무역지대(FTZ) 절차 및 외국인 특권 지위 요건을 평가합니다.
  • 상무부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지침을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이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핵심 요약

제232조 의약품 관세는 단계적인 준수 기한과 잠재적으로 심각한 관세 부담을 초래합니다. 수입업체는 2026년 7월 31일과 9월 29일 이전에 적용 범위, 보고 의무 및 완화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요

새로운 조치는 제품 유형, 원산지, 승인된 국내 제조 약정 자격 여부에 따라 관세율을 정합니다.

2026년 4월 2일, 대통령은 특허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 원료(활성 의약품 원료(API) 및 주요 출발 물질 포함)의 특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11020호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2026년 7월 31일부터 해당 의약품 수입업체는 추가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기간에도 새로운 232조 의약품 관세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관국경보호국(CBP)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은 의약품 및 관련 의약품 원료에는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세율은 최대 몇 제곱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100% 종가세.

유럽 및 아시아 전략적 무역 파트너: 유럽 연합 회원국,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 15%단, 해당 포고령의 다른 조항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국: 영국산 제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은 국내 생산 확대 계획을 보유한 기업: 미국 내 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제조업체는 대폭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투자 및 공급망 현지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생산 및 최혜국 대우(MFN) 가격 협정을 체결한 기업: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 생산 약정 승인을 받고 최혜국 대우 의약품 가격 협정을 체결한 특정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희귀의약품, 핵의약, 혈장 유래 치료제, 불임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항체-약물 접합체, 동물용 의약품 등 여러 종류의 의약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자격은 상무부 및 기타 연방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유 무역 협정 및 특혜 프로그램

이번 선언문은 외국무역지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당 시행일 이후 미국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해당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특권적 외국산품 지위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즉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본 안내문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 대통령 포고령 11020호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시행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역 조치, 관세율, 제외 품목, 보고 요건 및 행정 절차는 추후 연방 관보 고시, CBP 지침 또는 기타 정부 조치를 통해 수정, 명확화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변화하는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 및 무역 규정 준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출처

권위 있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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