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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제122조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301조 강제 노동 관세가 발효됩니다.

2026년 7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 제이미슨 그리어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최종 조치를 발표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60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122조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301조 강제 노동 관세가 발효됩니다.
  • United States
  • 2026. 7. 24.
  • 7분 읽기
In effect게시됨 2026. 7. 24.효과적인 2026. 7. 24.

한눈에 보기

권장 조치
60개 경제권, 제외 사항 및 섹션 122 일몰 상쇄 조항을 포괄하는 제품별 노출 검토를 실행하십시오.
시행일
2026년 7월 24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 단속의 허점을 이유로 60개국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301조를 확정했으며, 이는 122조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발효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수입업체들은 소비재, 산업재 및 일반 상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에서 상품을 조달합니다.
사업적 영향
순 관세 영향은 원산지, 면세 품목, USMCA/CAFTA-DR 적격성, 그리고 중복되는 섹션 232/반독점/상계관세 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로운 비용이 전액 추가된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권장 조치

수입업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영향을 받는 60개 경제권 전반에 걸친 소싱 노출 현황을 검토하십시오.
  • 제품이 새로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해당되는 경우 USMCA 또는 CAFTA-DR 자격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새로운 301조 관세와 122조 관세의 만료를 모두 고려하여 도착 비용을 재계산하십시오.
  • 제232조 관세, 기존 제301조 관세, IEEPA 관세율표 및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으로 인한 누적 노출을 평가합니다.
  • 공급업체 실사 및 강제 노동 관련 법규 준수 관리를 강화하십시오.

핵심 요약

2026년 7월 24일은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301조 강제 노동 관세가 발효되는 반면 122조 관세는 만료됩니다. 실제 도착 비용 변화는 SKU별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23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최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조치는 2026년 7월 2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동시에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되었던 임시 관세가 만료되면서 미국 전체 관세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301조 강제 노동 관세

새로운 301조 관세는 60개 경제권에 적용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과 관련된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라고 판단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USTR은 조사, 공청회, 외국 정부와의 협의, 그리고 2,100건 이상의 의견 검토를 거쳐 각 경제권의 강제 노동 단속 체계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거나, 상호 무역 협정(ART)을 통해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거나, 특정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부분적인 수입 제한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조사 대상인 기타 모든 경제권에 대해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제외 사항 및 면제 사항

추가 관세는 이미 제232조 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 특정 차량 및 차량 부품, 알루미늄, 철강, 구리,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특허 의약품, 특정 에너지 제품, 어류 제품, 칼륨 및 중요 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이전에 선박에 선적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2026년 7월 28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01분 이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해 반출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는 적격 상품은 캐나다(HTSUS 9903.05.93)와 멕시코(HTSUS 9903.05.94) 모두에 대해 새로운 관세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됩니다. CAFTA-DR 협정에 따라 적격 국가에 적용되는 면제를 포함하여 특정 국가별 면제 조항도 적용됩니다.

제122조 관세의 만료

새로운 무역법 제301조 조치 시행과 동시에,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부과되었던 임시 관세는 2026년 7월 24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전체 관세 비용이 새로운 무역법 제301조 관세 전액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영향은 원산지, 제품 분류, 면세 자격 여부 및 기타 무역 조치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즈니스 영향

2026년 7월 24일은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새로운 관세(섹션 301)가 부과되지만, 동시에 섹션 122 관세가 만료됨에 따라 그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품별 검토를 통해 실제 관세 부담을 파악하고,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반도체, 금속 및 북미 공급망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출처

권위 있는 참고 자료

섹션 301 노출을 모델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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