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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국제무역법원 사건번호 20-00177 제301조 환불 청구

미국 법률의 특성상,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급 구제는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국제무역법원 사건번호 20-00177 제301조 환불 청구
  • 2020. 9. 16.
게시됨 2020. 9. 16.

개요

수입업자는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구를 제기하면 중국 관세법 301조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법률의 특성상,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급 구제는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현재 주장의 근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등급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1974년 무역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USTR이 구제 조치가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3등급 관세 부과가 관련 법규(19 U.S.C. § 2414)에 규정된 12개월의 기한을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행정절차법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수입업체가 제출한 청구로 인해, 적시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나 면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산 3등급 및 4A등급 품목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된 모든 301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입업체는 환급을 받기 위해 9월 18일 금요일까지 개별적으로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2년 넘게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여전히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수입되는 제품에도 계속해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행정명령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의 행정명령은 대통령 행정명령 13849호입니다. 이 명령은 2018년 9월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기한이 도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2020년 9월 18일 금요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전에 면제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목록 3 및 목록 4A 상품에 대해 납부된 모든 제301조 관세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업자들은 이제 이의 제기에 동참하고 적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환급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이 두 목록에 해당하고 동일한 이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무역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Crane 트레이드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CWTSconsulting@craneww.com진행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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