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2. 8. 1.
개요
참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관세법 제232조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제232조 일반 승인 면제(GAE) 대상인 고온강화품목(HTS)으로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되는 제72장, 제73장 또는 제76장 HTS 분류를 기재해 주십시오. 제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제99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232조 쿼터 적용 대상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쿼터 게시판을 참조하여 GAE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제301조 관세는 해당 관세로 혜택을 받는 "국내 산업 대표"가 연장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한 4년 후 종료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년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국내 산업 관계자들에게 관세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연장 요청이 접수되면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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