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2. 12. 28.
개요
2022년 12월 28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은 해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붉은돔의 범위를 도미과(Lutjanidae)의 모든 종으로 확대하고, 참치 종군을 가늘다랑어, 총알참치, 군함참치, 가와카와, 점박이참치, 가다랑어, 검은지느러미참치, 긴꼬리참치, 가다랑어, 에스콜라, 하마치/옐로테일/앰버잭 및 "참치"로 표시되거나 설명된 기타 종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NOAA 수산국은 갑오징어, 문어, 뱀장어(Anguilla spp.), 여왕조개, 카리브해 가시가재를 포함한 5개 종 또는 종군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칙은 또한 다음과 같은 행정적 변경 사항을 제안합니다.
-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업자와 IFTP 소지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미국 거주 대리인이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하고 IFTP를 소지해야 하며, 모든 SIMP 요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모든 증거물 보관 서류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NOAA Fisheries에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 집계 어획 보고서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소규모 어업 활동의 집계 어획량을 단일 수집 지점에서 단일 날짜에 기록하는 것을 소규모 어업 허용 기준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합니다.
- 태평양 도서 지역으로 반입되는 제품은 ACE 신고 의무를 제외한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제품이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미국의 관세 영역 내 어느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모든 요건이 적용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수산국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본 제안 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방 관보.
Crane Trade Services는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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