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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특정 뉴질랜드산 생선 및 수산물 수입 제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명령(판결문 22-130호)에 따라 국립해양수산청(NMFS)과 협력하여 어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특정 뉴질랜드산 생선 및 수산물 수입 제한
  • 2023. 1. 17.
게시됨 2023. 1. 17.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었나요?
특정 뉴질랜드산 생선 및 수산물 수입 제한
누가 영향을 받나요?
Cruise, Marine & Hospitality
사업적 영향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명령(판결문 22-130호)에 따라 국립해양수산청(NMFS)과 협력하여 어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개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명령(판결문 22-130호)에 따라 국립해양수산청(NMFS)과 협력하여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인 마우이돌고래의 서식지에서 조업하는 연안 고정망 및 트롤 어업에서 생산된 어류 및 어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질랜드 북섬 서해안 연안 어업에서 그물과 트롤 어업으로 어획된 모든 도미, 타라키히, 점박이개복치, 전갱이, 와레호우, 호키, 바라쿠다, 숭어, 그리고 쏨뱅이 어류 및 어류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합니다. 이 어류 및 어류 제품은 마우이돌고래의 지리적 분포 범위 내에 있습니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도미, 타라키히, 점박이개복치, 전갱이, 와레호우, 호키, 바라쿠다, 숭어, 그리고 쏨뱅이 어류 및 어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이러한 HTS 코드마우이 돌고래 서식지 내에서 고정 그물이나 트롤 어업으로 잡힌 어류는 해당 어종이 아니거나, 다른 어구를 사용한 어업에서 잡혔거나, 다른 지역에서 조업된 어업에서 잡힌 것임을 증명하는 입국허가증이 첨부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NMFS와 뉴질랜드 정부는 수입 화물의 적격성 인증 절차 및 추가 서류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했으며, 이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NMFS 웹사이트둘 중 하나NMFS에서 발급한 입국 허가 증명서 양식(OMB 관리 번호 0648-0651) 또는뉴질랜드에서 발급한 US350 입국 허가 증명서이는 수입 화물/화물이 무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NMFS COA와 NZ US350 양식 모두 ACE 문서 이미지 시스템을 통해 코드를 사용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NMF23입국 시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또는 서면으로 세관국경보호국(CBP) 입국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미국 수입업체가 화물에 포함된 종, 미국 수입 신고에 필요한 적절한 HTS 코드, 그리고 법원 명령에 따라 반입 적격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양식(미국 또는 뉴질랜드) 버전에 대해 뉴질랜드 수출업체와 협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조업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북섬 서해안 연안의 고정식 그물 및 트롤 어업은 뉴질랜드 정부의 조업 허가를 받고 어업 관리 구역 8과 어업 관리 구역 9에서 조업하는 전체 길이 46미터 이하의 선박으로 지정됩니다.여기를 클릭하세요뉴질랜드의 어업 관리 구역 구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업체 및 무역업계의 문의 사항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수입 금지, 해당 어종 또는 수입 허가 인증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trademonitoring.support@noaa.gov

Crane Trade Services는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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