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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무역 자문 - 새로운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AIM)

CSMS #51720841에 따라 2022년 6월 29일부터 알루미늄 수입 허가 신청서에는 "최대 제련소 국가"와 "두 번째로 큰 제련소 국가" 두 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제련소 국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무역 자문 - 새로운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AIM)
  • 2022. 6. 29.
게시됨 2022. 6. 29.

개요

새로운 알루미늄 수입 모니터링(AIM) 요건

CSMS #51720841에 따라 2022년 6월 29일부터 알루미늄 수입 허가 신청서에는 "최대 제련소 국가"와 "두 번째로 큰 제련소 국가" 두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제련소 국가 항목을 전해 홀-헤룰트 공정을 통해 알루미나(정제된 산화알루미늄)로부터 신규 알루미늄 금속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정의했습니다. 2022년 6월 28일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이후에 제출되는 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유예 기간을 "알 수 없음"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trade.gov/updates-aluminum-import-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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