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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미국,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대한 새로운 232조 관세 및 최저 수입 가격 요건 부과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및 특정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232조 포고령을 발표했으며, 최저 수입 가격 및 추가 관세는 2026년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 미국,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공급망 제품에 대한 새로운 232조 관세 및 최저 수입 가격 요건 부과
  • United States
  • 2026. 8. 6.
  • 7분 읽기
New게시됨 2026. 8. 6.효과적인 2026. 12. 4.

한눈에 보기

권장 조치
HTS 적용 범위를 파악하고, 계약 가격을 MIP 일정과 비교하며, 2026년 12월 4일 발효일 이전에 최초 판매 관련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시행일
2026년 12월 4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232조 포고령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 전지, 태양광 모듈 및 관련 파생 제품 수입업체.
사업적 영향
2026년 12월 4일 이후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MIP 정산 관세, 15%의 섹션 232 관세, 그리고 강화된 세관국경보호국(CBP) 서류 심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 관세는 합산하여 15%가 되며, 영국 섹션 232 관세는 10%입니다.

권장 조치

수입업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수입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또는 파생 제품이 해당 공고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현재 가격과 계약 가격을 새로운 최저 수입 가격표와 비교하십시오.
  • 최초의 독립적인 미국 내 판매가 MIP를 충족하거나 사전 공표 계약에 포함됨을 보여주는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대상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15% 섹션 232 관세를 모델링합니다.
  • EU,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으로의 선적에 대한 원산지 국가별 처리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 환급 대상 자격 및 상무부의 국내 생산 전환 프로그램 기회를 평가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2월 4일 이후 수입되는 태양광 공급망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MIP 서류가 필요하며, 기존 관세 외에 15%의 섹션 232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요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특정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제조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 수입 가격(MIP), 추가 관세, 그리고 국내 제조 장려책을 병행 시행할 것입니다.

새로운 요건은 2026년 1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01분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해당 제품에 적용됩니다.

최저 수입 가격 프로그램

이번 선언문은 해당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합니다.

추가 조항 232 관세 및 국가별 규정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제1항 관세율과 제232조 관세율을 합산한 세율은 15%입니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적용되는 제232조 관세율은 10%입니다.

국내 제조, 단점 및 수입업체 고려 사항

19 USC §1313(a) 및 (b)에 따른 제조 환급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선언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의 대상이 아닌 상품, 지정된 무역 협정 파트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그리고 적격 파트너 국가에서 전적으로 공급된 폴리실리콘 함량을 요구합니다.

출처

권위 있는 참고 자료

제232조 태양광 발전 노출 평가

Crane Trade Consulting은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제품 수입에 대한 HTS 적용 범위, MIP 문서 및 관세 부담 검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