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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무역 조치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세 가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여 2026년 8월 19일부터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종가세를 부과했습니다.

  •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섹션 338 관세
  • United States
  • 2026. 8. 19.
  • 읽는 데 6분 소요
In effect게시됨 2026. 8. 19.효과적인 2026. 8. 19.

한눈에 보기

권장 조치
HTS 적용 범위를 선언문 부록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입국 전에 착륙 비용 노출액을 정량화하십시오.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섹션 338)가 부과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요?
유제품, 음료, 소비재, 산업재 및 기술 제품을 포함한 캐나다산 제품의 수입업체.
사업적 영향
50% 관세는 다른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USMCA 특혜 대상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권장 조치

수입업체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해당 포고령 부록에 따라 HTS 분류를 검토하십시오.
  •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캐나다산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 잠재적인 수입원가 상승과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합니다.
  • 조달 대안, 구매 시기 및 고객 계약 고려 사항을 평가합니다.
  • 자유무역지대(FTZ)의 영향, 특히 외국인 특권 지위 요건을 평가합니다.
  • 적용 가능한 경우 관세 환급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관세 완화 전략을 고려하십시오.
  • 시행일 전에 CBP 시행 지침 및 모든 수정 사항이나 설명 자료를 모니터링하십시오.

핵심 요약

2026년 8월 19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 관세(338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유제품, 주류,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소비재, 산업재, 기술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338조에 의거하여 특정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세 가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7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01분 (미국 동부시간)이 조치들은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지적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언문은 다음을 추가합니다. 50% 관세 지정된 캐나다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accordingly 업데이트합니다. 이 추가 관세는 특정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다른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무역 구제 조치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상품이 다른 특혜 관세 규정에 따라 우대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제338조에 따른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보장 범위

이번 세 가지 선언은 광범위한 캐나다산 제품을 포괄합니다. 언급된 제품 범주에는 유제품, 유당 및 유당 시럽, 특정 당류, 시럽 및 제빵 조제품, 무알코올 맥주, 주류, 농산물, 화학제품, 플라스틱, 종이 제품, 목재 제품, 의류, 가구,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통신 장비, 기계류 및 기타 소비재와 산업재가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해당 부록에 명시된 HTSUS 조항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항

이번에 발표된 제외 품목에는 이미 제232조 조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상품, 특정 차량 및 차량 부품, 알루미늄, 철강, 구리, 민간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특허 의약품, 특정 에너지 제품, 수산물, 칼륨 및 중요 광물이 포함됩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계획 또는 도착지 가격 산정 시 제외 품목을 활용하기 전에 해당 품목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무역지대의 의미

시행일 이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대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특혜 외국 상품 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외국무역지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은 시행 전에 반입 절차, 재고 관리 및 후속 출고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무 노출

새로운 조치는 캐나다에서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에 상당한 관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섹션 338 관세는 일반적으로 누적되며 USMCA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수입업체는 조달, 도착 원가, 가격 책정, 공급업체 계약, 고객 약정 및 통관 시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섹션 338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rane 트레이드 컨설팅은 시장 진입 전에 영향을 받는 제품을 파악하고, 관세 부담을 정량화하고, 관세 완화 방안을 평가하고, 자유무역지대, 관세 환급 및 소싱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