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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관세/상계관세 적용 대상 품목

제3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사건 번호를 통해 수입업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등록된 원산지 국가와 AD/CVD 명령이 내려진 국가가 다른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5일부터 1년 넘게…

  • 제3국 관세/상계관세 적용 대상 품목
  • 2021. 2. 4.
게시됨 2021. 2. 4.

개요

제3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사건 번호를 사용하면 수입업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원산지 국가가 AD/CVD 명령 발령 국가와 다른 상품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1년 이상 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ACE 시스템에서 수입업자가 첨부 파일에 나열된 AD/CVD 제3국 사건 번호를 사용하여 AD/CVD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필요한 AD/CVD 제3국 사건 번호 없이 수입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수입 신고서를 검토하여 첨부 파일에 나열된 AD/CVD 케이스 번호로 신고했어야 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3국 케이스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필요한 AD/CVD 현금 예치금과 함께 사후 요약 정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된 품목의 경우, 수입업체는 19 CFR 141.105에 따라 자발적 입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CBP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EPA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CWTSConsulting@cranew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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