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1. 2. 12.
개요
ACE 수입 신고 요약 업무 규칙에는 "수입 또는 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세 증명서를 CBP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수입품은 HTS 신청을 통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DCMA-NY에서 발급받은 면세 증명서를 세관의 문서 이미지 시스템(DI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CBP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DIS에 관련 수입 번호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면세 증명서는 최초 신고 또는 반출 시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면세 자격 및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품 반입 유형 51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업 화물(9808)에 필요한 면세 증명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업자가 면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후 요약 정정(PSC)을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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