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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수입업자는 관세 환급을 위해 섹션 301 목록 4A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4A 목록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 관세 부과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1,160억 달러 규모의 4A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 수입업자는 관세 환급을 위해 섹션 301 목록 4A 조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1. 8. 20.
게시됨 2021. 8. 20.

개요

이번 4A 목록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 관세 부과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수많은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1,160억 달러 규모의 4A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 식품
  • 신발, 의류 및 액세서리
  • 강철, 알루미늄 및 기타 금속
  • 기계 및 그 부품
  • 소비자 제품

1974년 무역법 제301조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환율 조작과 사이버 절도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 후 12개월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A 목록은 USTR이 12개월 기간을 초과하여 발표했으므로, 추가 관세 부과는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4A 목록에 사건을 등재하기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8월 20일수입업체는 목록 3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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