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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ISF 신고 관련 중요 조언

미국 관세사 및 화물운송업자협회(NCBFAA)는 수입업체 보안 신고(ISF)와 HTS(Human Type Certificate) 간의 불일치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ISF 신고 관련 중요 조언
  • 2021. 12. 7.
게시됨 2021. 12. 7.

개요

미국 관세사 및 화물운송업자협회(NCBFAA)는 수입자 보안 신고(ISF)와 수입 신고서의 HTS(수입품 분류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HTS가 장(章)의 앞 두 자리 숫자만 일치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HTS는 CBP의 표적 설정에 매우 중요하며 ISF 데이터는 이러한 활동의 일부입니다. 과거 CBP는 NCBFAA에 HTS가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화물의 장르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장 정보만 보내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분류 오류가 있는 ISF(국제화물통제보고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화물이 미국 내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ISF에 대한 정정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면 ISF의 10개 데이터 요소 모두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9 CFR 149.2(d)에 따라 ISF의 최초 발송자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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