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1. 5. 19.
개요
CSMS #47830638에 따르면, 완성된 골프 클럽은 헤드, 샤프트, 그립으로 구성된 조립식 부품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부품들은 종종 서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그중 일부 부품의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섹션 301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립 국가는 보고해야 할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골프 클럽 전체는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구성 요소의 원산지 국가를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채 헤드 또는 샤프트의 원산지가 골프채 조립 국가와 동일한 경우, 해당 골프채는 조립 국가가 원산지가 됩니다. 헤드와 샤프트의 원산지가 모두 조립 국가와 다른 경우, 해당 골프채는 헤드와 샤프트의 원산지를 포함하여 여러 원산지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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