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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관련 재산 동결" 행정명령 14014호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관련 자산 동결 행정명령 1401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얀마 군부와 정부를 포함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 부과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관련 재산 동결" 행정명령 14014호를 발표했습니다.
  • 2021. 3. 3.
게시됨 2021. 3. 3.

개요

2021년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관련 자산 동결 행정명령 14014호를 발표하여 미얀마 군부 및 미얀마 정부 기관을 포함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 부과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대기업의 완전 자회사인 미얀마 루비 엔터프라이즈와 미얀마 임페리얼 제이드 주식회사 등 미얀마 기업 3곳과 개인 10명을 특정지정국민(SDN) 및 자금세탁방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월 1일 쿠데타의 책임자들을 제재하고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 그리고 보안기관의 활동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를 파괴하는 데 관여하는 세력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수출 및 재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거부 원칙을 적용하고, 이전에 발급된 일부 허가를 취소하며, 미얀마에 적용되었던 특정 허가 예외 사항(예: B군 국가에 대한 허가 예외 선적, 제한 대상 기술 및 소프트웨어 허가 예외)을 중단합니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 활동이 새로 추가된 특정 지정 국민 또는 차단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자사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Crane Trade Services는 이번 행정 명령 및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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