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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S #45792120 - USMCA 환급 청구에 대한 신속 지급(AP)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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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MS #45792120 - USMCA 환급 청구에 대한 신속 지급(AP) 지연
  • 2021. 1. 22.
게시됨 2021. 1. 22.

개요

  • 가속지급(AP) 특권을 가진 청구인은 관련 규정이 모두 시행될 때까지 USMCA 환급 청구에 대해 AP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NAFTA 및 동일 조건 환급에 따라 제출된 청구는 AP 자격이 유지됩니다.
  • ACE 시스템에 USMCA 환급 관련 초기 기술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신청자는 AP 승인을 받았더라도 AP 표시 없이 USMCA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해당 변경 사항이 ACE 시스템에 적용되기 전에 AP 표시가 포함된 청구를 ACE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청구는 접수되지만 AP 정보는 삭제되고 "I587-USMCA 규정 발효 전까지 AP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BP는 추후 규정 시행 시점을 공지할 예정이며, 그때 AP 승인 대상 청구를 AP 표시와 함께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모든 USMCA 환급 청구 처리가 중단됩니다.
  • 규정이 완전히 시행되면, 적격 신청자는 CBP에 USMCA 환급 청구를 무역 통제 부서로 반환하도록 요청한 후 AP 표시를 포함하여 USMCA 환급 청구를 다시 전송함으로써, 과도기 동안 제출한 USMCA 청구에 대해 AP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AP 표시 없이 제출된 환급 청구는 USMCA 환급 규정이 완전히 시행된 후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정상적인 업무 과정에 따라 정산 및 지급됨).
  • 자세한 내용은 CSMS#43227909, CSMS#45198584 및 USMCA 팩트 시트를 참조하십시오.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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