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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대한 GSP 중단

1975년 3월 24일자 행정명령 11844호를 통해 태국은 일반특혜제도(GSP)의 수혜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태국에 대한 GSP 중단
  • 2020. 11. 10.
게시됨 2020. 11. 10.

개요

1975년 3월 24일자 행정명령 11844호를 통해 태국은 일반특혜제도(GSP)의 수혜 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되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특정 수혜 개발도상국들이 적용 가능한 경쟁력 제한량을 초과하여 적격 품목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0일부터 태국산 특정 적격 품목에 대한 일반특혜제도(GSP)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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