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됨 2021. 5. 12.
개요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수입되는 생화(미리 포장된 외부 용기에 담아 소매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는 소위 "J 목록"에 해당하며 개별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채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J-리스트 절화가 컨테이너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가장 바깥쪽 컨테이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절화가 소매 판매를 위해 새로운 컨테이너에 재포장되는 경우(예: 꽃다발로 구성), 수입업자는 CEE 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수입업자가 재포장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컨테이너에 원산지를 표시할 것; 또는 2) 절화가 후속 구매자 또는 재포장업자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구매자/양수인에게 꽃의 모든 재포장에 원산지를 적절히 표시해야 함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 증명 서류는 적절한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특정 기간(예: 1년) 동안 특정 제품의 모든 수입을 포괄하는 포괄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괄 증명서는 입항 시 또는 전자적으로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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