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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조제분유법에 따른 유아용 조제분유의 임시 무관세 적용

조제분유법에 따른 유아용 조제분유의 임시 무관세 적용 – 수수료 관련 업데이트

  • 조제분유법에 따른 유아용 조제분유의 임시 무관세 적용
  • 2022. 7. 22.
게시됨 2022. 7. 22.

개요

조제분유법에 따른 유아용 조제분유의 임시 무관세 적용 – 수수료 관련 업데이트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비를 목적으로 창고에서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특정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은 HTS(Human Technology System) 제99장 제4절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세이프가드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쿼터, 관세율 쿼터, 추가 관세, 기타 관세, 부과금 또는 기타 관련 비용이 면제됩니다. 조제분유 면제법에 따른 수입은 상품 처리 수수료(MPF) 및 유제품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항만 유지 수수료(HMF)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조제분유 면제법에 따른 수입은 유형 02 쿼터 수입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10월 27일부터 CBP는 ACE 시스템을 변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포뮬러 법(Formula Act)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유제품 수수료 또는 MPF(Member Protection Fee) 납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뮬러 법 적용 대상 품목을 제출하고 유제품 수수료 및/또는 MPF를 납부한 수입업자/중개인은 해당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MPF 환급을 받으려면 수입업자/중개인은 사후 요약 정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불한 유제품 수수료 환불을 받으려면 수입업자/중개인은 미국 농무부(USDA)에 환불 사유를 명시한 서신과 증빙 서류(예: 원본 및 수정된 선하증권, 포장 목록, 상업 송장, 제조업체 서신, 실험실 검사 결과, 수정된 CBP 양식 7501)를 첨부하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요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john.galbraith@usda.gov(제목: USDA, AMS, 낙농 프로그램)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인디펜던스 애비뉴 1400번지, 남서쪽

본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무역부 상업 운영 세입 및 통관(CORE)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OTENTRYSUMMARY@cbp.d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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