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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문

제232조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2023년 3월 10일부터 해당 포고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는 다음 HTS 분류를 보고해야 합니다.

  • 제232조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 2023. 3. 16.
게시됨 2023. 3. 16.

개요

2023년 3월 10일부터 해당 포고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는 다음 HTS 분류를 보고해야 합니다.

  • 9903.85.67: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상기 내용은 본 하위장의 주석 19(a)(vii)(A)의 조건에 따라 규정되며 본 하위장의 주석 19(b)에 열거된 관세 분류 또는 하위 분류에 포함되는 제품. 단, 상무부가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제외 사항은 제외한다.”
  • 9903.85.68: “러시아산 파생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본 장의 주석 19(a)(iii)에 열거된 표제 또는 소표제에 해당 파생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 상무부가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제외한다.”

2023년 3월 10일 이전에 특혜 외국 수출품 지위로 외국 무역 지대에 반입되어 2023년 3월 10일 이후 소비를 위해 수입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신고 지침은 무역 구제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2023년 4월 10일부터 해당 포고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HTS 분류를 보고해야 합니다.

  • 9903.85.67: “러시아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 또는 해당 알루미늄 제품 제조에 사용된 1차 알루미늄의 일부가 러시아에서 제련되었거나, 해당 알루미늄 제품이 러시아에서 주조된 경우, 상기 내용은 본 하위장의 주석 19(a)(vii)(A)의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본 하위장의 주석 19(b)에 열거된 관세 분류 또는 소분류에 포함됩니다. 단, 상무부가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제외 사항은 제외합니다.”
  • 9903.85.68: "러시아에서 생산된 파생 알루미늄 제품, 또는 해당 알루미늄 제품 제조에 사용된 1차 알루미늄의 일부가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해당 알루미늄 제품이 러시아에서 주조된 파생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이러한 파생 제품이 본 장의 주석 19(a)(iii)에 열거된 표제 또는 소표제에 포함되는 경우, 단 상무부가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은 제외한다."

러시아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 또는 1차 알루미늄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제품에 대한 신고 방법은 무역 구제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제련되었거나, 러시아에서 주조되었으며, 2023년 4월 10일 이전에 특혜 외국 지위로 외국 무역 지대에 반입되었고, 2023년 4월 10일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된 제품.

자유무역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된 제품

관세표의 일반 주석 3(c)(i)에 나열된 자유 무역 협정 또는 특혜 프로그램에 따라 특별 관세 처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제품의 경우,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관세 소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관세율 외에 9903.85.67부터 9903.85.701까지의 항목에 규정된 관세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HTSUS 제98장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제품

제98장의 규정에 따라 반입이 청구되고 여기에 규정된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규정 및 적용 가능한 CBP 규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소분류 9802.00.60에 따른 관세는 수입 물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제232조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또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은 2023년 3월 10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경우, 연방규정집 제15권 제705부 부록 3에 명시된 일반 승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 1차 알루미늄의 일부가 러시아에서 제련되었거나 제품이 러시아에서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 또는 파생 알루미늄 제품은 2023년 4월 10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경우, 연방규정집 제15권 제705부 부록 3에 명시된 일반 승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무부 장관이 승인한 알루미늄 제품 제외 조치 중 만료되지 않은 모든 조치는 2023년 2월 24일자 포고령 10522호에 따른 수정 사항에 따라 유효합니다.

본 단락에 열거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규정하거나 무관세 처리를 제공하는 제99장 조항에 따라 통관 또는 관세 면제나 감면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HTSUS 제99장 조항에 규정된 추가 관세는 제9903.85.67호부터 제9903.85.70호까지의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어떠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도 할당량 또는 관세율 할당량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량 제한 조항에 따라 통관될 수 있는 모든 품목 중, 해당 품목 제조에 사용된 1차 알루미늄의 일부가 러시아에서 제련되었거나 해당 품목이 러시아에서 주조된 경우에는 9903.85.67부터 9903.85.70 항목으로 통관해야 합니다.

제232조에 따른 입국 신고 요건과 관련된 정보 및 연락처는 무역 구제 조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CBP.govhttps://www.cbp.gov/trade/remedies할당량 관련 문의는 할당량 및 농업 부서로 문의하십시오.HQQuota@cbp.dhs.gov.

Crane Trade Services는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CWTSConsulting@cranew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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