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32 업데이트 - 알루미늄 및 철강 — Crane Worldwide Logistics

Industry Insight

제232조 업데이트 - 알루미늄 및 강철

2021년 10월 31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EU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와 EU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가로 EU는 보복 관세를 철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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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2.
  • 작성자 Crane Worldwide Logistics

개요

2021년 10월 31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EU산 철강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와 EU산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가로 EU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제거하다그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철강은 반드시 EU 내에서 "용융 및 주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U로부터의 수입은 연간 최대 330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세율 쿼터로 제한됩니다. 이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알루미늄은 EU 내에서 전량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입업체는 EU 원산지를 증명하는 "분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관세 수입품에는 관세율 쿼터가 적용되며,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은 2개 범주에 대해 18,000톤, 반제품(가공) 알루미늄은 14개 범주에 대해 366,000톤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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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보국(BIS)은 관세율표 232항(철강 및 알루미늄) 확대 적용에 관한 부록 두 개를 게시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7614.10.50, 7614.90.20, 7614.90.40, 7614.90.50, 8708.10.30, 8708.29.21 등 6개 소분류에 해당하는 전선 및 자동차 스탬핑 제품이 영향을 받습니다. 부록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은 해당 소분류에 규정된 관세율에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철강의 경우, 7317.00.30, 7317.00.55, 8708.10.30, 8708.29.21 등 4개 소분류에 해당하는 못, 압정, 자동차 스탬핑 제품이 영향을 받습니다. 단, 7317.00.55 소분류의 경우 특정 통계 수치는 이번 관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록에는 새로운 세율이 해당 소분류에 명시된 관세에 25%를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관세는 발효될 예정입니다.2020년 2월 8일대통령 선언문의 부록 두 개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강철의 경우: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section-232-investigations/2520-annex-ii-derivatives-of-steel-articles/file

알루미늄의 경우: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section-232-investigations/2521-annex-i-derivatives-of-aluminum-articles/file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232조)를 25% 추가 인상하고,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도 10% 추가 인상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기존에 25%로 책정되었던 철강 관세와 10%로 책정되었던 알루미늄 관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한국입니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면제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관세 인상은 다음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2020년 2월 8일통일관세율표의 변경 사항은 게시되는 대로 연방 관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업체는 관세 경감 가능성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역 자문Crane Worldwide Logistics 팀은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물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저해할 정도의 양이나 상황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 상무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제232조를 발동하여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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