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 연방 항소법원, 국제무역법원 판결 뒤집고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허용
- 누가 영향을 받나요?
- Government
- 사업적 영향
- 2023년 2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3인 재판부는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et al 사건(사건 번호 2021-2066)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개요
2023년 2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3인 재판부는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et al 사건(사건번호 2021-2066)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특정 수입 철강 제품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 안보 관세(미국 관세법 제232조) 부과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의견2021년 4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러한 파생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 포고령 9980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IT는 원고인 프라임소스 빌딩 프로덕츠(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프라임소스 측은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한 핵심 법정 기한이 지난 후에 포고령이 발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및 CIT의 다른 청구 기각에 대한 추가 배경 정보는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2021년 4월 6일 그리고 2021년 1월 28일.
CAFC(연방항소법원) 판결에서 판사들은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CIT(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대통령은 '행동 계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 의존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조치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국무장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품목의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승인했을 때 의회가 인지했던 특정 형태의 회피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은 "적시에 채택된 계획에 따른 조정에 대한 특정 시간 제한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들은 또한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최초 채택된 후 수년이 지나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라임소스 항소심에서 포고령 9980호를 지지하면서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시효나 다른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상무부는 철강 제품 수입을 계속 감시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강 파생 제품 수입이 232조 관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관세를 연장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포고령 9980호가 “우리가 트랜스퍼시픽 사건에서 채택한 232조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해석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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