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ne Worldwide Logistics , 휴스턴 항, 12월부터 새로운 컨테이너 수입 체류료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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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항, 12월부터 새로운 컨테이너 수입 체류료 적용 예정

휴스턴 항만의 체류료 시행일은 당초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개선 지연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휴스턴 항만은 추후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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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13.
  • 작성자 Crane Worldwide Logistics

체류료 시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휴스턴 항만청은 확정되는 대로 30일 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휴스턴 항만의 체류료 시행일은 당초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개선 지연으로 인해 시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휴스턴 항만은 새로운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휴스턴 항만에 따르면, 컨테이너 장기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수입 컨테이너 체류료는 해당 날짜 및 그 이후 터미널에 있는 모든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에 적용되며, 이는 화주 부담입니다.

관세표 제15조 095항 및 제14조 093항(무료 시간)에 정의된 무료 시간 만료 후 8일째부터 컨테이너 한 대당 하루 45달러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요금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체선료에 추가되는 요금이며, 체선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금 부과는 휴스턴 항의 수입 컨테이너 적체로 인해 터미널 외부에 트럭 대기열이 길어지고 운전자의 회전 시간이 증가하여 터미널 운영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휴스턴 항만청장은 항만 화물 처리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화주(BCO) 또는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제3자가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고 체류 시간을 줄이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버즈 컷 터미널에 있는 12에이커 규모의 임시 컨테이너 야드 확장 공사에 대한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승인되었습니다.

항만청장은 컨테이너 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초과 수입 체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30일간의 공고 후 발효되며 최소 60일간 유지됩니다. 초과 수입 체류료는 발효일 당일 및 그 이후 항만에 적재된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적용됩니다. 다음 요금은 무료 체류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간부터 부과됩니다.

  • 무료 이용 시간 만료 후 1~3일: 유닛당 하루 50달러
  •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4~7일: 유닛당 하루 75달러
  •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8~13일: 유닛당 하루 100달러
  •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14일 이상 경과 시: 단위당 하루 150달러

이 수수료는 관세표 제15조 제95항 및 관세표 제14조 제93항에 규정된 적재된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체선료에 추가되는 것이며, 해당 체선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 수입 체류료가 시행되면 지속적인 수입 체류료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할 수 있나요?

Lynx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보증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구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참고: 보증은 Port Houston에 기존 신용 계좌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미래 날짜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결제하실 때 '결제 완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Lynx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https://csp.poha.com

Lynx ID는 어떻게 생성하나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페이지에서 바로 계정을 등록하세요.

Lynx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휴스턴 항 고객 서비스: 713-670-1100

베이포트:BayportCustomerService@porthouston.com

바버컷:BCTCustomerService@porthou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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