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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Insight
다이 위원장의 다른 임시 권고안과는 달리, 이 계획들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화주, 트럭 운전사 및 기타 관련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이 위원장의 다른 잠정 권고안과는 달리, 이 계획들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화주, 트럭 운송업자 및 기타 관련자들이 해운법 위반 행위, 특히 체선료 및 체류료 관련 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 성명은 운송인의 보복 금지 범위, 패소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추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 규칙 제정 고시(ANPRM)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째, 위원회가 해상 운송업체와 해양 터미널 운영업체(MTO)에게 체선료 및 체류료 청구서에 특정 최소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위원회가 운송업체와 해양 터미널 운영업체에게 체선료 및 체류료 청구 시점에 관한 특정 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원회는 FF29의 다른 권고 사항들도 추진해 왔으며, 여기에는 CADRS에 추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채용될 직원 중 한 명은 수출업체 대변인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권고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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