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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S #48938836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COBRA 사용자 수수료 변경 사항

상품 처리 수수료(MPF) 종가세율 0.3464%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식 통관(분류 코드 499)에 대한 MPF 최소 및 최대 금액은 변경됩니다. 최소 금액은 27.23달러에서 27.75달러로, 최대 금액은…

  • CSMS #48938836 –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COBRA 사용자 수수료 변경 사항
  • 2021. 10. 1.
게시됨 2021. 10. 1.

개요

2021년 7월 29일에 발표된 일반 공지(86 FR 40864)에 따라 1985년 통합 예산 조정법(COBRA)에 따른 사용자 요금의 여러 변경 사항이 202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품 처리 수수료(MPF) 종가세율 0.3464%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정식 통관(분류 코드 499)에 대한 MPF 최소 및 최대 금액은 변경됩니다. 최소 금액은 27.23달러에서 27.75달러로, 최대 금액은 528.33달러에서 538.40달러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기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식 입출국(분류 코드 311) 수수료가 2.22달러로 변경됩니다.
  • 수동 입력 또는 해제에 대한 추가 요금은 3.33달러로 변경됩니다.
  • 과세 대상 우편 요금(분류 코드 496)은 6.11달러로 변경됩니다.
  • 특송 운송업체/중앙 허브 시설 수수료는 개별 항공화물 운송장/선하증권당 1.11달러로 변경됩니다. 개별 항공화물 운송장은 가장 하위 단계의 청구서이며, 마스터 청구서 또는 기타 통합 문서가 아닙니다(82 FR 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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